운영체계 및 절차
참여방법 및 절차
일학습병행제 프로세스
일반절차
▶ 일학습병행 기업 모집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기업선정
일학습병행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및 학습근로자 채용
- (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를 지원하고 컨설팅 실시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 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 (학습근로자 채용)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전반적인 절차
- 훈련근로계약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교육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표준훈련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
* 학습근로자는 해당기업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접수된 이후에 선발한 자를 원칙으로 하나,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채용된 자도 가능.
단, 훈련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 예방 조치차원에서 동일인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교육훈련 설계
▶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 :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일학습병행제의 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권역별 프로그램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 교육훈련 실시 : 인증받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
▶ 교육훈련 성과 평가 : 기업 자체 평가(1차)와 외부기관 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 자격부여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제 자격 부여 가능
▶ 일반 근로자로 전환 : 교육훈련기간이 종료되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의 신분에서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