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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신고 시간표 작성 원칙
공동훈련센터 조회수:2228 218.146.103.55
2018-01-03 15:18:33

훈련실시신고 시간표 작성 원칙

 

□ 기본원칙

1) 교육생과 현장교수가 동일한 장소에서 OJT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현장교사 1명에 학습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시간표가 동일해야 합니다.

3) 현장교사 1명에 학습근로자가 2명 이상, 시간표가 다른 경우, 학습근로자별로 훈련시간시간이 달라져야 합니다.

 

1-1)

A장소

B장소

A교사

13:00 ~ 16:00 / A과목

B교사

13:00 ~ 16:00 / B과목

a학습근로자

13:00 ~ 16:00 / A과목

b학습근로자

13:00 ~ 16:00 / B과목

 

 

2-1)

A장소

B장소

A교사

13:00 ~ 16:00 / A과목

B교사

13:00 ~ 16:00 / B과목

a학습근로자

13:00 ~ 16:00 / A과목

b학습근로자

13:00 ~ 16:00 / B과목

c학습근로자

13:00 ~ 16:00 / A과목

e학습근로자

13:00 ~ 16:00 / B과목

※ a학습근로자와 c학습근로자의 교육시작 시점이 3개월 이상 차이 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3)

A장소

B장소

A교사

09:00 ~ 16:00 / A, B과목

B교사

09:00 ~ 16:00 / A, B과목

a학습근로자

09:00 ~ 12:00 / A과목

b학습근로자

09:00 ~ 12:00 / B과목

c학습근로자

13:00 ~ 16:00 / B과목

d학습근로자

13:00 ~ 16:00 / A과목

 

□ 확인사항

 1) 학습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현장교사는 동일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HRD담당자, 현장교수는 기업별 1명 이상씩,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자가 퇴사한 경우

   인수인계 받은 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해외 출입국 기간, 병원 진료시간, 타 고용노동부 교육사업 시간과 일학습병행제 교육시간이 동일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OJT교육시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일학습병행제 외 고용노동부 지원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사업별로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6) 기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공단, 혹은 공동훈련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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