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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와 일학습병행제와의 관계
듀얼공동훈련센터 조회수:2547 218.146.103.55
2018-02-01 11:07:57

듀얼공동훈련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부터 시행했던 청년내일체움공제 안내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청년공제 가입 제한자.

1. 사업주(기업대표)의 배주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2.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자로 동일 기업

   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자.

3.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일학습병행제 수료자의 청년공제 가입

1.  2017년 12월 31일 이전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를 개시하고 훈련 종료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반 반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

    - 훈련과정을 마치고 훈련과정의 전체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통과한 것을 의미함

    -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도 포함.

    - 2018년에 훈련시작 및 종료 후 일반근로자 전환된 자는 제외

2. 청년공제 가입일 : 일반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훈련종료일 다음날.

   - 2018년 정규직입사와 동시에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개시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가능

   - 단, 가입기간(2년) 중에는 일학습병행제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기입기간 종료 후 지급 가능

 

한마다로 요약하며,

1. 2017년 훈련을 시작한 학습근로자는 2018년 훈련종료 다음날 청년공제 가입해야 함.

2. 2018년 훈련을 시작한 학습근로자는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외부평가 합격여부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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