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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지급 가능 알림
듀얼공동훈련센터 조회수:1829 218.146.103.55
2020-06-17 15:12:37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학습기업이 경영악화에 따라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학습근로자의 정상적 일학습병행 교육훈련이 불가능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 고용유지 부담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일학습병행 훈련과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하는 학습기업에 대하여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 지원이

기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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