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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주요사항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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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 16.(화), 일학습기획부>
구분 |
제목 |
내용 |
적용기준일 |
적용대상 |
참고사항 |
규제완화 |
학습기업훈련대상 확대 |
재직 2년 이내, 상시근로자 40% 이내 (재직․재학 동시실시는 50%까지 가능) |
‘20. 6. 15. |
훈련시작일이 ‘20. 6. 15.~’20. 12. 31. 기간 내 해당하는 모든 과정 |
재학단계, 과정연계 포함 |
지원강화 |
훈련지원금지원규모 확대 |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 월 40만원 정액 지급 (재직, 재학단계 공통 적용) |
‘20. 6. 15. |
‘20. 6. 15.~’21. 6. 30.기간 내훈련중인 모든 과정에 대하여‘20. 6월~’21. 6월 훈련분 적용(재학단계 포함) |
‘20. 6. 14. 이전훈련종료과정은 미적용 ※훈련성과 인센티브는 기존과 동일 |
훈련지원금과 타 사업의 인건비성 지원금 중복 수급 |
고용유지지원금 |
‘20. 6. 8. |
(변경) ’20. 6월분부터 중복 지원 가능* * 단, 훈련기간과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휴업‧휴직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수급 가능 |
‘20. 6. 7. 이전 훈련종료과정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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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
- |
중복 지원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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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
- |
중복 지원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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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20. 6. 15. |
’20. 6월분부터 중복 지원 가능 |
‘20. 6. 14. 이전 훈련종료과정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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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지자체 인건비성 지원금 |
‘20. 6. 15. |
’20. 6월분부터 중복 지원 가능* * 단, 타부처‧지자체 해당사업에서 중복수급을 금지한 경우는 제외 |
‘20. 6. 14. 이전 훈련종료과정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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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발 지원한도 상향 |
기존 과정개발 지원정도와 관계없이 기업당 최대 2개 직무까지 추가지원 적용 |
‘20. 6. 15. |
‘20. 6. 15.~’20. 12. 31. 기간 내 신규 훈련과정개발 및 훈련시작한 과정 |
직무당 2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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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간소화 |
학습기업 지정기간 단축 |
학습기업 지정기간 : 2주 |
‘20. 6. 15. |
‘20. 6. 15.~’20. 12. 31. 기간 내 적용 |
- |
훈련과정 개발기간 및 인정심사 기간 단축 |
과정개발 : 10일, 인정심사 : 5일 |
‘20. 6. 15. |
‘20. 6. 15.~’20. 12. 31. 기간 내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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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지원금신청서류 간소화 |
임금이체증 제출 폐지(최초 모니터링 시 확인) |
‘20. 6. 15. |
‘20. 6~12월 훈련분 적용 |
‘20. 6. 14. 이전 훈련종료과정은 미적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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