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공동훈련센터 입니다.
2017년 10월 일학습병행제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 주요변경 사항
□ 용어 정비 <제2조>
ㅇ 규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학습병행 관련 용어 정의
※ 재직자단계, 재학생단계, 학습도구, ,NCS기반 자격과정, 모듈형 과정 등
□ 학습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제3조>∼<제5조>
ㅇ 규정 제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학습기업의 지정공고 및 지정절차, 지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정제한: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신청서 허위제출
※ 지정취소 및 추가 훈련 제한: 거짓이나 부정, 훈련과정 중 폐업, 1년간 훈련미실시, 훈련성과 미흡기관으로 공고된 기업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 운영 <제6조>
ㅇ 학습기업의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 의무 및 양성교육 이수 의무 명시
ㅇ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대한 양성교육비 지급 근거 마련
□ 훈련과정 인정 신청 및 심사 <제7조>, <제8조>, <제12조>
ㅇ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훈련과정 인정신청 절차, 심사 절차, 인정기준, 인정의 효력기간 등을 규정
□ 외부위원 위촉 및 위촉 배제 <제9조>∼<제11조>
ㅇ 학습기업 지정, 훈련과정 인정 등 일학습병행 운영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촉 배제요건을 규정
※ 위촉 배제요건: 금품향응, 허위사칭, 품위손상, 업무소홀, 재산상 손해 등
□ 학습근로계약 <제13조>
ㅇ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 체결의무 및 계약 체결 시 필수 포함사항 명시
※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훈련기간, 훈련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 학습근로자 요건 <제14조>
ㅇ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는 학습근로자 요건을 규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F4∼F6 이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 훈련실시 신고 <제15조>
ㅇ 규정 제8조에 따라 훈련실시 신고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및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의 훈련실시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
※ 훈련 시간표, 흔련근로계약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 재학생단계는 OJT개시 시점까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신청 및 지급 <제16조>
ㅇ 출연금인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ㅇ 수당 신청방법, 지원기준, 소멸시효(3년) 명시
□ 비용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제17조>∼<제20조>
ㅇ 규정 제10조에 따라 훈련비(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목록 및 비용신청에 대한 반려, 처리기간 등을 규정
□ 수당 지급 <21조>
ㅇ 일학습병행 운영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및 공단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공단 직원의 경우 해당 활동이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 내·외부평가 <제22조>∼<제25조>
ㅇ 평가시기,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내·외부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
ㅇ 규정 제2조에 따른 이수자 및 수료자에 대한 절차적 정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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