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본부입니다.
최근 일학습병행제 컨설턴트가 등장하면서, 혼란이 우려되는 부문이 있어 공지합니다.
동일인이 공동훈련센터 외부전문가와 일학습병행제 전문컨설턴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수당지급 관계를 정립하여 문서를 배포하오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듀얼공동훈련센터입니다.
상기 내용은 공단지부지사와 공동훈련센터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협약기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 엑셀파일에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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