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상용SW협회 듀얼공동훈련센터입니다.
최근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의 협약기업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사업주훈련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동 행정처분 사실이 뒤 늦게 인지되어 중도에 훈련과정 무효화 및 지원금 반납처분으로 일학습병행제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고자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이 체결하는 일학습병행제 사업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06.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열기 닫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