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듀얼공동훈련센터 입니다.
2016.06.08부로 변경된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인증위원회 전국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협약기업 담당자분들이 보셔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1. 앞으로 OJT는 1일 5시간, 1주일에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기존에 개발완료된 협약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고, 새롭게 개발하는 학습프로그램은 1번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기존에 학습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준이 나오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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